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4-02-29 조회수 : 1401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및 고시 예고기간2024-02-29 ~ 2024-04-11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137호, 2024.1.23.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주요주주(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1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 등이 낮은 임원·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면제


나. 거래계획 보고 제외 거래(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2항, 단차규정안 제9조의3)

 - 상속·주식배당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다. 보고내용(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3항, 단차규정안 제9조의4)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보고자, 거래대상, 거래목적 등 규정


라. 보고기한(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4항)

 -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보고기한을 규정


마. 보고면제 거래규모(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5항)

 -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거래를 구체화


바. 변경거래 허용범위(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6항)

 -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사. 철회사유(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7항, 단차규정안 제9조의6)

 - 거래계획 보고 후 철회가 가능한 사유(사망, 파산 등)를 규정


아. 과징금 부과 관련(시행령안 제379조 제6항 및 제7항, 조사업무 규정안 별표 제2호 및 제3호) 

 -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kmagic21@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9호.hwpx (17 KB) 파일다운로드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2-2.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2-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본시장법 시행령 등).hwpx (11 KB)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17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