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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3-12-22 조회수 : 2209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3-12-22 ~ 2024-01-0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61, 2945, 296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88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가입 시 해피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융위 옴브즈만(’23.8월) 등) 관련 절차를 완화하고, ʼ23년 新보험회계가 도입되어 조문을 정비하며,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시 서면 외 전자문서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가입시 해피콜 규제 완화(안 제4-35조의2제8항)


     사이버몰(CM)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보험계약을 진행하므로 경로우대자 외에는 해피콜*을 생략하여 보험가입 절차를 합리화


    * 보험회사는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대해 청약철회 기간중 완전판매 여부를 전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


 나. 보험회계제도 변경(IFRS4→IFRS17)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6-11조의7, 제6-13조, 제6-14조, 제6-20조, 제7-45조)


     ’23년, 보험업권 新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계약자배당 관련 당기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지분증권 처분시 종전과 동일하게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


    * (종전) 위험률차, 사업비차, 이자율차 손익 → (정비) 총괄손익(보험손익, 투자손익)


 다. 손해사정서 정정·보완(보정)시 서면 외 전자우편 등도 허용(안 제9-21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 서면 외에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팩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5,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blooming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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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 공고 제2023-488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3-488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5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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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pdf (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hwpx (74 KB)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pdf (2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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