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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3-08-02 조회수 : 855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8-02 ~ 2023-08-14
담당부서FIU 기획행정실 담당자FIU 기획행정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9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수행한 검사 조치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조치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의 검사지적 방향, 제재조치 내역 등을 여타 금융회사등이 확인할 수 없어 자발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동일한 내용의 법 위반·제재사례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평판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rhkang@korea.kr

   - 전화 : 02-2100-1787

   - 팩스 : 02-2100-1738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hwp (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pdf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_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hwp (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_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pdf (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9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F.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9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F.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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