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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3-07-21 조회수 : 977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7-21 ~ 2023-08-2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7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일반원칙을 명확히 하며, MMF 시가평가 시행(‘23.4.1일)에 따른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도입 (안 제3-24조의 3)

 - 자본시장법(§31①)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준을 하위 규정(금융투자업규정)에 규정함


나. 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 의무화 (안 제7-24조 제4항)

 - 투자자 비용 절감 및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에 관한 행정지도」(’17.7월부터 시행)를 시행 중임

 - 기 시행 중인 행정지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다. 외국환평형기금MMF의 운용구조(직·간접 병행)를 반영한 평가 방식 합리화 (안 제7-36조)

 - 외국환평형기금이 단독 투자자인 MMF(외평기금MMF)는 운용의 기밀성을 위해 타 연기금투자풀과 달리 간접운용(재간접펀드)과 직접운용을 병행함

 - 법인형 MMF의 시가 평가 시행(‘23.4.1일 부)으로, 외평기금MMF의 장부가 평가 유지를 위해서는 직접운용분에서 전체 투자(직접 운용 + 간접운용)의 30%를 안정적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 

 - 외평기금MMF의 직접운용분을 별도의 MMF로 간주하여 100% 재간접펀드로 운용되는 타 연기금투자풀과 동일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합리화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kim.ms@korea.kr 

   - 팩스 : 02-2100-26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276호).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276호).pdf (1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일부개정규정안(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2.일부개정규정안(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pdf (1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투업규정).hwpx (73 KB)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투업규정).pdf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_20230721.hwpx (51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_20230721.pdf (4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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