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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3-06-09 조회수 : 1902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23-06-09 ~ 2023-06-19
담당부서 담당자김미애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69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CFD(차액결제거래)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규정에 명시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절차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관련 서류의 유효기간 명시(제1-8조)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여, 증권사가 주기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관리하도록 함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시 순자본비율 위험값 완화 (제3-14조)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이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순자본비율 산정시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절차 강화(제4-20조)

  개인전문투자자 최초 지정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본인의사에 반하여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는 사례 발생을 방지


라. CFD(차액결제거래) 최소증거금률 명시 등 제도보완(제5-49조의2)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CFD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금융투자업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이 유사한 신용융자와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정비


마. 개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강화(제5-49조의3)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 외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투자경험을 갖추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44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duswp4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69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_금융투자업규정.hwpx (81 KB)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hwpx (62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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