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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2-12-23 조회수 : 1706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2-12-23 ~ 2023-01-0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6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76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이 개정(ʼ23.1.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보험업감독규정」상 관련 조문들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파생상품 한도규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2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9])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운용에 대한 한도규제가 삭제(현행 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됨에 따라 이에 맞춰 「보험업 감독규정」상 파생상품 한도규제 관련 조문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 : kimkchant@korea.kr

   - 팩스 : 02-2100-2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전화 02-2100-2964, 팩스 02-2100-2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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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 단축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pdf (1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2-476호)_F.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2-476호)_F.pdf (3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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