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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31 조회수 : 2014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2-06-03 ~ 2022-06-0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2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20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
긴급한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30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oonbest@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03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hwp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0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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