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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2-01-28 조회수 : 2053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22-01-28 ~ 2022-02-17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1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혁신방안」에 따라 검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금융감독원장의 고발권한 등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의 수검 예측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의 종류 및 명칭 변경(안 제3조, 제8조, 제8조의2, 제13조)


 - 금융회사의 수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대형화・복잡화 추세에 대응하여 검사범위를 차별화하는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구분되는 검사종류를 검사의 주기성 여부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변경


나. 임원제재 가중 경합 위반행위 횟수 상향(안 제24조의2)


 - 旣 반영된 실무지침에 따라 2개에서 3개(단, 주의사항 포함시 4개)로 상향


다. 감독원장의 고발대상 부당·위법 행위(특경가법 위반) 추가(안 제29조)


 - 수범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시행세칙에 규정된 고발 대상 위법·부당행위(특경가법 위반)를 상위 법규에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obin903@korea.kr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02-2100-2833, 팩스 02-2100-2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1호(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규정변경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1호(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규정변경예고).pdf (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일부개정규정안_FN.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일부개정규정안_FN.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pdf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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