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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2-10 조회수 : 1342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21-02-10 ~ 2021-03-2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8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2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10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신용협동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 (안 제4조 및 별표)

선거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배부 등 신협의 선거운동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3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2호(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2호(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pdf (2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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