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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11-15 조회수 : 1195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13-11-20 ~ 2013-12-02
담당부서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20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12.12.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금융위원회의 별정직공무원 2명을 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직 공무원 6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중인 바, 상기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사항 반영
 

 나.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통합정원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인력

      3명 감축

 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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