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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규정제정 예고
2013-09-05 조회수 : 1208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3-09-05 ~ 2013-10-15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51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5일
금융위원회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규정제정 예고

 

1. 제정이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기초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에 따른 과징금 조정비율 세분화

 

   보험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중대성 및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과징금 조정비율을 세분화

 

 나. 기초서류 위반기간 등에 따른 기간별 가중, 감경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여 위반기간 등에 따른 가중, 감경 비율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2,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skra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제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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