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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변경 예고
2013-08-29 조회수 : 1198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3-08-29 ~ 2013-10-08
담당부서 담당자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49호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13.8.29)되면서 일부 금융상품의 재분류에 따라 증가하는 발행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및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의 일환으로 발행분담금을 인하 또는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에 한함)의 발행분담금 요율을 0.005%로 인하

 

□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분담금 요율을 0.005%로 인하

 

□ 일부 중소기업 채무증권에 대한 발행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

 


3.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ㅇ 주소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ㅇ 전화 : 2156-9617
      ㅇ 팩스 : 2156-9609
      ㅇ 이메일 : econ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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