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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7-09 조회수 : 1201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3-07-09 ~ 2013-08-02
담당부서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 - 118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1844호, 2013.5.28. 공포)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한도를 30억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연계투자 한도 설정(안 제19조의8 신설)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동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하되, 보증연계투자금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용어 등 정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개정(법률 제10689호, 2011.5.19. 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TEL : 02-2156-9752, FAX : 2156-9749, e-mail : dw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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