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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69호(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제정안 규정제정예고)
2013-04-17 조회수 : 1210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규정 제정 예고기간2013-04-17 ~ 2013-05-26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69호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정보처리 업무 및 이를 위한 전산설비의 위탁에 대한 절차와 구체적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제정안」 규정제정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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