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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2013-02-22 조회수 : 1203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3-02-27 ~ 2013-04-08
담당부서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 - 39호 및 제2013 - 4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전화 02-2156-9474~5, hope1057@korea.kr, 서울 중구 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FAX 02-2156-94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013년 2월 2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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