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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11-05 조회수 : 1203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2-11-05 ~ 2012-12-15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212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계열사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펀드판매,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을 계열사 간에 집중시키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열사가 발행한 펀드에 대한 판매한도 설정(안 제4-20조)
    펀드판매 회사의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이 여전히 높아 투자자에게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능이 미흡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계열사 펀드판매 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최소한의 비율규제를 도입하고자 함.

 

  나. 계열 증권회사에 대한 매매위탁 거래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등(안 제4-63조 및 제4-66조)
    매매위탁의 경우 서비스의 차별성이 크지 않아 계열사 간에 수익제고 수단 등으로 활용될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계열사인 증권회사를 통한 매매위탁 거래의 상한을 50%로 설정하는 한편, 매매위탁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자 함.

  다. 계열사에 대한 변액보험 운용 위탁한도 설정(안 제4-63조)
    보험사가 계열사인 자산운용사 등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적으로 위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열사에 대한 변액보험 운용의 위탁 한도를 50%로 설정하는 등 최소한의 분산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보험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담보하고자 함.

 

  라. 계열사 발행 증권의 인수 관련 규제 정비(안 제4-19조)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최대물량 인수를 제한하는 등 불건전 인수행위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마.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CP 판매 및 편입 제한(안 제4-20조 및 제4-77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CP 등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펀드·신탁 등 투자자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상기 회사채·CP 등을 편입하는 행위도 제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873
     o 팩 스 : 02-2156-9869
     o 이메일 : ksj0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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