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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2-10-24 조회수 : 1180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12-10-24 ~ 2012-12-03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207호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커버드본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커버드본드의 개념(안 제2조)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적격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변제가 충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의미함

나. 적격 발행기관(안 제3조)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등으로서 자본금 1천억원 이상, BIS자기자본비율 100분의 10 이상, 자금 조달 및 운용구조와 리스크 관리 절차 등이 적정한 금융회사가 적격 발행기관이 될 수 있음

다. 기초자산집합의 구성(안 제4조)

커버드본드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대출채권 등의 기초자산과 유동성자산, 기타 자산 등으로 구성

라. 등록 및 발행(안 제5조 및 제6조)

1)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자 하는 적격 발행기관은 커버드본드의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2) 적격 발행기관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음

마. 우선변제권(안 제10조)

1) 커버드본드 소지자 등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짐

2) 커버드본드 소지자 등은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무담보 선순위채권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변제받을 수 있음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814

o 팩 스 : 02-2156-9809

o 이메일 : nayo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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