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07-09 조회수 : 1198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12-07-09 ~ 2012-08-20
담당부서 담당자공자위 운용기획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 - 140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