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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5-22 조회수 : 1197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12-05-22 ~ 2012-06-11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1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2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인회계사 등록절차 중 필요한 행정문서 간소화 및 등록갱신시 사전통지 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인회계사 등록시 행정문서 간소화(안 제10조 제1항 개정)

1)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후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기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실무수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나 공인회계사회 연수원에서 이미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어 중복된 서류제출 의무를 폐지함.

2) 공인회계사 등록시 제출되는 행정문서의 간소화로 공인회계사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인회계사 등록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 도입(안 제11조 제4항 신설)

1) 공인회계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하나 갱신에 대한 사전 안내제도가 없으므로 등록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등록갱신 절차를 알리는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함.

2) 등록갱신 만료일 전에 갱신절차에 관하여 알려주는 사전통지 제도 도입으로 등록갱신 대상자인 공인회계사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56-9923, 팩스 : 02-2156-9909, 이메일 : jkoo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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