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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5-18 조회수 : 1197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12-05-18 ~ 2012-06-26
담당부서 담당자구조조정지원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 2012-111 호

 

「예금자보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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