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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4-23 조회수 : 1177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2-04-23 ~ 2012-05-21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82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1412호, 2012. 3. 21. 공포, 2012. 6. 22. 시행)됨에 따라 주거 목적의 구입·임차·개량자금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거목적 보증대상 준주택의 범위(안 제1조의2 신설)

    주거 목적의 구입·임차·개량자금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으로 규정함

 

나. 근로자주택보증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개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지원받을있는 범위를 근로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함

 

다. 주택연금 수시인출한도 확대(안 제3조의2 개정)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행 대출한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대출한도의 100분의 50이내로 확대함

 

라.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 확대(안 제28조 개정)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함

 

마.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 조정(안 제28조 개정)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현행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30에서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5로 조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전 화 : 02-2156-9713

팩 스 : 02-2156-9709

이메일 : eneptur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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