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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04-16 조회수 : 1174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 규정 예고기간2012-04-16 ~ 2012-05-25
담당부서 담당자국제협력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75호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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