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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2-01-03 조회수 : 1208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12-01-03 ~ 2012-01-25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공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의 위험도에 따른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차등화

 

퇴출예정기업 등 고위험 기업群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을 연장

 

나. 영업일 기준으로 효력발생기간 산정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을 달력 기준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

 

 

2.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912

o 팩 스 : 02-2156-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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