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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1-12-15 조회수 : 1194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1-12-15 ~ 2011-12-25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238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11.6.29)」의 일환으로 신협법 시행령이 개정(’11.11.23)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재 모범규준으로 운영되는 유가증권 투자 제한의 법제화, 수시공시사항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강화(안 제6조)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해서는 3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50억원의 동일인대출 최대한도 설정

 

나. 신협 유가증권 투자제한 강화(안 제6조의2)

 

회사채 총투자한도와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를 신설하고, 매입가능 회사채 신용등급을 상향조정

 

다. 수시공시제도 개선(안 제9조)

 

1)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나 조합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수시공시사항에 추가

 

2) 수시공시 방법으로 중앙회 홈페이지 게시를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라.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안 제11조, 제12조, <별표1-1>, <별표1-3>)

 

자산건전성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조정

 

마. 장기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신협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2조의6)

 

장기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신협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6,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changs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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