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12-05 조회수 : 11892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1-12-05 ~ 2011-12-26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소비자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 - 225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