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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9-01 조회수 : 1208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1-09-01 ~ 2011-09-05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49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이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688호, 2011. 5.19 공포, 2011. 8.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을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2인 및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2인 등 9인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6)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3,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japark9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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