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8-02 조회수 : 1198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1-08-02 ~ 2011-08-22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서민금융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2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광고 행위와 객관적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광고시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안 제6조)

1) TV, 일정크기 이상의 지면 등을 통해 대부광고를 할 경우 과도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시토록

2)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에게는 과도한 차입을 자제토록 하고, 대부업자에게는 과잉대부 및 대부광고를 자제토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나. 대부업체 광고의 식별 용이성 제고 (안 제6조 및 제6조의2)

1) 대부광고시 대부업 등록번호 및 상호를 해당 광고의 좌측 최상단에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 이외의 전화번호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동시에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2) 이에 따라, 금융이용자가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를 등록대부업자의 광고로 오인하거나 대부업자의 광고를 제도권 금융기관의 광고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다. 대부업협회에 대부광고 자율심의 기능 부여 (안 제2조의5, 제11조의2)

1) 대부업협회의 업무에 대부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2) 이에 따라, 대부업계 스스로 과다․과장 대부광고를 자제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대부광고 관행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임

라. 과잉대부 방지장치 강화 (안 제4조의3)

1) 대부업체의 변제능력 조사대상을 현행 “5백만원 초과대출”에서 “3백만원 초과대출”로 확대함

2) 이에 따라,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객관적 변제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과잉대부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음

마. 부당하게 채무증명서 발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예방 (안 제4조)

1)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 및 보증관련 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채무증명서 발급을 지연함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dwle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