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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7-27 조회수 : 1232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1-07-27 ~ 2011-08-16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자본시장에 관한 포괄적·기능별 규율체계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통합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 변화를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등의 내실화 등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정책과제를 점검하여 보완하는 한편, 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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