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1-07-25 조회수 : 11872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1-07-25 ~ 2011-08-16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16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 등을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익 기반 확충 등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안 제18조)

    1) 시행령 개정안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시 사전인가 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함

    2)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설치하는 경우 사전인가 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규정함(단, 점포당 자본금 증자 요건은 적용)

  나. 예금인출사태 관련 보고제도 도입(안 제22조)

    1) 시행령 개정안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예금인출사태와 관련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2) 수신합계액의 1% 이상의 순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다.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관련 규제 완화(안 22조의2)

    1) 시행령 개정안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 등을 규정함

    2) 개인은 영업구역내 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구역내 본점․주사무소․지점의 등기부상 소재지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경우 등을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규정함

  라.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 규제 합리화(안 제22조의3)

    1) 부동산입대엄 및 비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

    2) 엄격한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의 합리화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이 기대됨

  마. 투자제한 없는 유가증권 범위 명확화(안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

    1) 투자제한 적용 제외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를 당초 규정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과 안전성이 높은 증권으로 한정

    2) 투자제한 없는 유가증권 범위 명확화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저축은행간 인수 제한(안 제29조제1항제5호)

    1)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기간내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경우 이외 원칙적으로 저축은행간 인수를 제한

    2) 저축은행간 인수 제한을 통하여 계열저축은행의 동반부실화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험 자산 운용 제한(안 제30조)

    1)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및 해외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 도입

    2) 고위험 자산별 투자한도 도입을 통하여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자. 회계 투명성 제고(안 제42조 등)

    1) 저축은행의 결산공시 주기를 단축하고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며 공시 항목을 확대

    2) 경영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금융거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을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sshin@fsc.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