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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1-05-24 조회수 : 1202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1-05-24 ~ 2011-05-30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82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조치예정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 근거 신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기본부과율을 하향조정(2단계)할 수 있는 조항 추가

 

법률 개정 및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용어 변경 반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화의” 제도가 폐지되고, “회사정리절차”가 “회생절차”로 변경된 것을 반영

 

직제 개편으로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감독원 “시장담당부원장보”는 각각 “자본시장국장”, “공시․조사 부원장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56-9912, 팩스 : 02-2156-9909, 이메일 : munlit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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