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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2-14 조회수 : 1188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1-02-14 ~ 2011-02-21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9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수 시 부과기간을 제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규정 도입

(현황) 가산금의 부과시 일정비율만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기간의 제한이나 부과총액의 제한이 없음

(개선)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여 가산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853

ㅇ 팩 스 : 02-2156-9849

ㅇ 이메일 : jssh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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