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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0호)
2011-01-21 조회수 : 1185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1-01-21 ~ 2011-01-28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0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제안이유

 

’11년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에 대비하고 그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1) IFRS에 부합하면서 지주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

 

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근거를 IFRS로 변경(안 제31조)

1)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지주 회계처리준칙’에서 ‘한국채택

제회계기준’으로 변경

 

다. 재무현황 관련 분기별 경영공시 의무화(안 제34조)

1) 여타 업권과 유사하게 가결산 후 2개월 내 분기별 공시 의무화

 

라. 설립인가 심사시 주력자회사 지배력 확보 관련 요건 마련

(안 제10조 제7항, 별표1-7)

1) 금융지주 설립인가 및 자회사 편입 요건 중 사업계획 관련 심사

요건을 구체화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

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

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683

ㅇ 팩 스 : 02-2156-9729

ㅇ 이메일 : jwpark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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