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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2010-10-22 조회수 : 1194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0-10-22 ~ 2010-10-25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92호

 

「공인회계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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