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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88호)
2010-10-07 조회수 : 1202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10-10-07 ~ 2010-10-27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8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7.23일 공포, 2011.1.24일 시행)됨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구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합리화(안 제19조)

    (1) 현행 연도별 수입금액의 2배 수준인 영업보증금을 수입금액의 1배 수준으로 합리화

  나. 손해사정사 구분 기준 변경(안 제52조)

    (1) 현행 종별 손해사정사(제1종, 제2종, 제3종 대인, 제3종 대물, 제4종) 구분을 대물손해사정사, 대인손해사정사, 통합손해사정사로 변경

  다. 보험계리사 시험 과목 변경 (안 제46조 등)

    (1)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등을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과목으로 추가하고, 과목별 부분합격제 도입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833

     ㅇ 팩 스 : 02-2156-9829

     ㅇ 이메일 : japark9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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