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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09-01 조회수 : 1192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0-09-01 ~ 2010-09-01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소비자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 - 159호

 

「예금자보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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