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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0-06-30 조회수 : 1202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10-06-30 ~ 2010-07-20
담당부서 담당자김시목 사무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28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9일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2004. 3. 18. 발효)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제1267호, 제1373호) 등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자로 지정된 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현행 금융거래제한제도를 동산ㆍ부동산 등 재산거래제한제도로 확대하고,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관련 거래제한의 범위 확대(안 제4조)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자의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현행 거래제한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자의 금융거래 및 동산ㆍ부동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제한하고 이러한 거래 또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함.


  나.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관련 처벌 범위 확대(안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공중협박행위에 직접 이용되는 자금조달의 처벌 이외에, 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관련자(개인ㆍ단체)에 대한 자금조달에 대해서도 처벌.


  다.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7조제3항 내지 제5항 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15, FAX : 2156-9429, e-mail : kimsimo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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