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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제2010-111호)
2010-06-14 조회수 : 1198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은행업 감독규정 예고기간2010-06-14 ~ 2010-06-21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시장분석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11호

 

「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10.1월 시행한 ‘은행의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의 외환건전성 관리를 추가로 강화하려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안 제72조제2항 및 제3항)

 

(1) 현재 외화유동성 비율은 월말 기준으로 월 1회에 금감원에 보고

 

(2) 현행 외화유동성 비율규제는 현행 규제비율과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은행이 자율적으로 일별관리하고, 관리실적을 월 1회 금감원에 보고하여 모니티링을 강화

 

나. 중장기 외화자금관리 비율 (안 제65조) 등

 

(1) 중장기 외화대출재원비율은 90%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2) 중장기 외화대출범위에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여 중장기 외화대출재원비율 명칭을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로 변경하고, 규제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3) 다만, 수출입은행의 경우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비율인 90%를 유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시장분석과, 02-2156-9731‧9733, FAX : 2156-9729, e-mail : hoon@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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