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0-04-12 조회수 : 1218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 규정 예고기간2010-04-12 ~ 2010-05-02
담당부서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63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12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10.6.13.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은행, 보험 등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여전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위반시 위반가액에 비례한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원회(참조 : 중소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ssh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