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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0-04-12 조회수 : 1242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시행규칙 예고기간2010-04-12 ~ 2010-05-02
담당부서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6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및「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0062호, 2010. 3. 12. 개정, 6.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 명확화(안 제1조의2 신설)

    1)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복표발행업, 현상업 및 회전판돌리기 등)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구매 등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함

    2) 이와 같이 하여 가계․카드사 건전성 저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마련(안 제6조의11 신설)

    1)「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연간 매출규모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 선정기준 금액의 200퍼센트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율 협상시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2) 이와 같이 하여 중소규모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신용카드사와의 거래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기명식 선불카드 권면금액 한도 증액(안 제7조의2 개정)

    1) 기명식 선불카드 권면금액 한도를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함

    2) 이와 같이 하여 기명식 선불카드 활성화를 통해 가계의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 명확화(안 제2조 삭제)

   1) 법률에서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신용카드 결제대상으로 상품권, 선불카드를 열거할 실익이 없음에 따라 이를 삭제

  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비교공시 개선 근거 마련(안 제6조 개정)

    1) 신용카드사간 현금서비스 금리 구간별 신용카드회원 분포 현황 비교 공시 근거를 마련

    2) 이와 같이 하여 신용카드사간 실질적인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원회(참조 : 중소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ssh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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