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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0-02-09 조회수 : 1215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예고기간2010-02-09 ~ 2010-03-01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26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개선하고 가중제재의 기준을 정비하여 현실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회계분식 조치기준을 외감양정기준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계량적 위반사항의 과징금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제2호)

 

공시서류별 판단요소를 추가(증자금액비율 등)하고 주가변동률 산정기준을 단축(전후15일)하는 등,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한 중요도 등급 판단요소의 현실적합성을 높임

 

나.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정비(안 별표 제2호)

 

최저부과액 적용 기준을 조치횟수가 아니라 위반행위 횟수로 변경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일치시키고 상습적 공시위반자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제고

 

다. 회계처리위반시 조치기준의 일원화 및 계량적 위반사항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2호, 제3호)

 

회계분식의 경우 조치기준을 외감양정기준으로 일원화하며, 계량적 위반사항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개정양정기준을 준용

 

라.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별도의 중요도기준 근거 마련(별표 제2호)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최종부과금은 공시의무자에 대한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공인회계사 등이 공시의무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의인 경우는 기본과징금 산정시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915

o 팩 스 : 02-2156-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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