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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 예고
2010-01-22 조회수 : 1216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 규정 예고기간2010-01-22 ~ 2010-02-02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1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은행지주회사의 규제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09.7.31 공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10.1.18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간의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 및 금융자회사등간 업무위탁 범위 등 금융지주회사 시너지 제고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임직원 겸직 관련(안 제13조의14)

1) 개정 법령은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화사등간의 임직원 겸직에 대하여 이해상충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겸직금지, 사전승인, 사전보고, 사후보고의 4단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겸직금지 업무, 겸직 승인기준에 포함될 사항 및 사후보고 대상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개별 금융법상 내부겸영이 불허되거나 임원겸직이 금지되는 경우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겸직 변경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 승인․보고된 겸직과 동일한 내용의 겸직으로서 겸직하는 임직원 개인만 변경되는 경우 등은 사후보고 하도록 규정

나. 금융지주그룹내 업무위탁 관련 (안 제19조의2)

1) 개정 법령은 업무위탁시 금융기관의 인․허가를 형해화 시킬 업무에 대해 위탁을 금지하고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게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업무는 사전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가 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

2) 이에 따라 위탁 허용 업무를 규정하고, 사전승인.사전보고,사후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내부통제 기준 (안 제13조의16)

1) 개정 법령은 금융지주회사는 임직원 겸직,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등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하는 경우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경우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골자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6, FAX : 2156-9709, e-mail : songbk99@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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