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4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4.7.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가상자산의 범위(시행령안 제2조, 규정안 제2조)
- ①전자채권, ②모바일 상품권, ③예금 토큰, ④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
나. 이용자 예치금의 보호(시행령안 제5조, 규정안 제4조~제8조)
-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하여 국채・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하도록 규정
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시행령안 제6조, 규정안 제9조)
-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해당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비율을 매월 산정하여 관리
*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라.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시행령안 제7조, 규정안 제10조)
-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기준을 규정
마. 거래기록의 보존 등(시행령안 제8조)
- 거래 종류, 수량, 금액 및 상대방, 가상자산 주소, 접속기록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1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거래기록의 종류를 규정
바.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정보공개의 범위(시행령안 제9조)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와 관련하여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을 인정되는 방법과 그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맞게 추가 규정
사. 이용자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시행령안 제11조)
- 법원,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한 경우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
아. 상시 감시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시행령안 제12조)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상시 감시해야하는 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전자우편(이메일) : wtsim@korea.kr
- 전화 : 02-2100-2534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