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6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회적물의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공시위반·위법한 공매도 행위 등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필요시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규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gypsoph@korea.kr
- 전화 : 02-2100-268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