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금융권 마이데이터 도입기반이 조성되었으나 데이터 결합절차,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정보전송 비용에 대한 일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융분야 데이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논의, 현장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마이데이터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 산정절차 마련 (안 제23조의4)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 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금 산정원칙을 규정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내 협의체가 구체적 과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데이터전문기관의 중소핀테크 가명정보 활용지원 (안 제28조의3)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기업 등에 대해 가명처리, 데이터결합 등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데이터전문기관 임원 적격성 요건 정비(안 별표7)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임원 자격에 대한 별도 통제장치가 있는 공공기관도 국가·지자체와 동일하게 임원적격성 요건 심사 예외 인정
라. 데이터 결합신청 서류 표준화(안 별지 제8의2)데이터결합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상 데이터 결합신청서와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신청서 서식의 공통항목을 표준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