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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0-13 조회수 : 2281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3-10-13 ~ 2023-11-2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61, 2945, 296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99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판매비중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시 절차 간소화(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국내 자회사 소유시 신고 대상인 업무는 해외에서 자회사로 소유하려 할 경우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중개업무 및 역외금융회사 업무도 신고대상으로 규정함


 나. 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비중규제 합리적 개선(대통령령 제25887호 부칙 제2조제2항)


   카드사에사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2~4개의 소수 보험사 위주로 영위되어 시장 규모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여서 판매비중 25% 규제를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판매비중규제를 완화(25% → 5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5,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onsi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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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고 제2023-39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pdf (5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N.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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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보험업법 시행령).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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