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부당이득 산정방식 (시행령안 제338조의3, 별표 23, 규정안 제55조의2, 별표 제4호)
-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
나.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시행령안 제389조의2, 규정안 제33조, 별표 제2호, 제3호, 별지 제12-3호, 제12-4호)
-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
다.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시행령안 제379조제2항, 제380조제3항, 규정안 별표 제2호, 제3호)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 처분 결과 통보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gypsoph@korea.kr
- 전화 : 02-2100-268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