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88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료 산출체계 개편 등 보험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보험회사 자산운용에서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업카드사의 보험 모집기준 정비, 유관기관간 역할 분담 등 감독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에 한하여 자산편출입 허용(안 제35조)
(1) 특별계정 자산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특별계정간 자산 편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2010년 폐지 예정인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산 매각 및 재매입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퇴직보험(특별계정)을 퇴직연금(특별계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계정간 자산편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나. 전업카드사의 보험모집 기준 정립(안 제40조, 부칙)
(1)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당시 이미 보험대리점이었던 5개 전업카드사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무기한 규제 예외 인정으로 인한 지나친 특혜 소지, 특정회사 보험상품의 편중 판매, 규제차이로 인한 겸업카드사 등 여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반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2) 전업카드사에게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원칙적으로 도입하되, 여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는 달리 텔레마케팅 모집을 허용하고 판매가능 보험상품 제한 및 모집인 수(2인) 제한을 하지 않으며 보험사별 판매비중 제한(25%) 규정은 3년간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카드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규제는 예외를 인정함
다. 보험료 산출체계 개편(안 제71조, 별표 1)
(1) 그간 보험료 산출방식인 3이원방식, 사업비 선취방식은 현금 유출입의 요인이 되는 다양한 요인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자의적 원가배분 및 창의적 상품개발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금흐름방식과 사업비 후취방식을 도입
라. 일부 보험대리점 검사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01조)
(1) 보험대리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감독당국의 인력 한계 등으로 대리점의 부당 모집행위에 대한 검사권이 상시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물리적 한계가 있음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일부 보험대리점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를 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833
ㅇ 팩 스 : 02-2156-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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