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카카오페이)
2025-04-24
조회수 : 481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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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8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4.18.
3. 부수업무의 내용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4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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