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4-30
조회수 : 130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나영
연락처02-2100-1695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21호
「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전세 임대인에 대한 한시적 대출 규제 완화 필요
2. 주요내용
□ 역전세 임대인에게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1년(‘23.7.27~‘24.7.31(필요시 연장)) 한시적으로 완화
◦ (대상)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한 역전세 상황의 임대인
◦ (범위) 주택 및 오피스텔
◦ (한도) DSR 40% 대신 DTI 60% 적용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 DTI(총부채상환비율) = (해당 주담대의 연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연 이자상환액) / 연소득
◦ (대출약정)후속임차인에 대한 세입자 보호조치*, 타용도 유용금지 등 대출약정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허용
*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또는 임차인 가입+임대인 보증료 부담)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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