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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헥토이노베이션
2024-03-20 조회수 : 459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8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헥토이노베이션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3.15.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4호, 동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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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1] 금융위원회 공고-㈜헥토이노베이션.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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